진장청년창업거리 내「공유주방 운영자」모집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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밀양햇살상권구역 내 진장청년창업거리 활성화를 위한 공유주방 운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2023년 12월 18일
밀양햇살상권 상권활성화추진단장
Ⅰ |
| 모집개요 |
□ 공 고 명: 진장청년창업거리 내「공유주방 운영자」모집
□ 공고(접수)기간: 2023. 12. 18.(월) ~ 2024. 1. 5.(금) 18:00까지
□ 모집분야: 공유주방(카페) 운영자(밀양시 진장1길 32)
※ 참고사항: 진장1길 30, 삼문동 388-9번지 운영 및 관리 포함
- 진장1길 32(카페 미운영 시간 (예비)창업자 실습공간으로 활용)
- 진장1길 30, 나동(카페 미운영 시간 게스트하우스로 활용)
- 진장1길 30, 가동(공유오피스 조성)
- 삼문동 388-9번지(빈점포) → 운영계획서 작성 시 빈점포 활용계획 포함해서 작성
※ 사업 신청을 위해 필요시 사전 상담 가능(현장 방문 등)
□ 사업기간: 2년(운영실적 평가를 통해 연장 가능)
□ 위치도
Ⅱ |
| 신청자격 |
□ 신청자격: 신청일 현재 밀양시에 주소를 둔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
※ 단체: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(고유번호증) 보유 단체(공동체)
※ 구성원 중 청년, 바리스타 자격증 소지자 반드시 포함
□ 기타요건
사업 기간 중 구성원 전원 밀양시에 주소 유지 必
매년(분기) 매출현황 제출 의무
지방계약법, 지방보조금법 등 관련법령 준수 의무
Ⅲ |
|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|
□ 접수기간: 2023. 12. 18.(월) ~ 2024. 1. 5.(금) 18:00까지
□ 제출서류
(신청서류) (붙임1)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.
(붙임2) 운영계획서 1부.
(붙임3) 참가서약서 1부.
(증빙서류) 주민등록초본,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.
단체증명서, 관련 경력 등 자격증명서류
※ 위 기재된 서류 외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.
□ 접수방법: E-mail 접수(mrsunshine22@naver.com)
E-mail 발송 후 수신여부 전화 확인 필수(☎055-352-8840)
※ 신청서류 서식은 밀양시청 홈페이지, 밀양시 상권활성화추진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
※ 제출서류 중 증빙서류의 경우 최초 이메일 접수시에는 사본 파일 제출, 향후 협약 체결 시 원본 제출
□ 문 의 처: 밀양햇살상권 상권활성화추진단 [☎055-352-8840]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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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주방 운영자 모집 공고문.hwp (1.1M)
5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12-19 19:19: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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